임차권등기 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았는데요.
집주인이 법무사를 보낼테니 임차권등기 해제를 위한
서류(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초본) 를 달라고 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서류를 받는것이며, 임차권 등기 해제외
다른 용도로 사용허지 않겠음을 명시하는것이라 안심해도 된다는대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이 인감증명서를 양도 해도 되나 걱정이 앞서거든요.
제가 본업때뮨에 이번주애는 처리가 어려운 상황인데
집주인은 예비세입자를 구한 상태라 이번주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가계약이 파기될수 있다며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서류를 줘도 괜찮을지 전뮨가분들의 의견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