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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양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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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부모 채무있는딸에게 현금증여시

친정부모님께서 현금증여를2억정도해주시는데 딸인본인은 공증채무 가짜로써준게 채무로되서 공증채무있구요 부가가치세 2천정도 체납중입니다 친정에서 증여를해주기전 제앞으로하면 강제징수가되지않을까걱정이십니다. 재앞으로 받을경우 강제징수되나요?

2번 미성년 손자 3명 사위앞으로 나눠서 증여해도ㅈ법적으로걸리나요? 돌려받는다고 위법으로 세금징수될수있다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세무서가 보고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추징은 사시상 불가능합니다.

    2. 걱정이 되신다면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이 이체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