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우선 쟁점은 상속(사망으로 인한 자산 이전)이 아닌 증여(생존중 자산 이전)관련 이슈로 봐야할것같습니다.
딸이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준것은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돈을 빌려준것인지 증여한것인지에 대하여 입증이 필요합니다.
입증방법은 해당 빌려준 사실, 매달 상환액, 상환 일자 등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내용증명이나 공증 등을 통해 증빙하신 뒤, 차용증에 적힌 내용대로 상환을 하고있다는 사실이 계좌거래내역에 드러난다면 충분이 입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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