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직은, 현행법상 확정판결 정본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관련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 등이 없어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가 발급되어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소액체당금 지급함)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라서 내년이 되어야 합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서 민사 진행하시고, 이행권고결정확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소액체당금 지급신청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이행권고결정문 정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