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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두더지116
심심한두더지11623.06.19

사건처리결과회신 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최저임금미달과 임금체불은 다른건가요?

고용센터에서 사건처리결과회신 이라는 서류를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내용을 담은채로 제출하면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 없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수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대로 근로감독관님에게 최저임금위반이라는 내용을 명시해줄수있냐고 여쭤보니

그렇게 말고 임금체불로 적어주겠다 임금체불이 더 상위개념이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최저임금미달이라 그 금액만큼 임금체불이 맞지만, 금액이 크지 않고 다 합쳐도 1개월분의 임금도 안되거든요

근데 실업급여 신청할때 임금체불 기준과 최저임금미달 기준이 나뉘어져있는것같던데 상관없나요?

임금체불 기준엔 모자라지만 최저임금 미달된 급여 2개월 이상이라 여기엔 해당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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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최저임금 미달과 임금체불은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물론 생각되기엔 최저임금에 미달되면 당연히 체불도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 수순이 떠오르실 수는 있지만

    굳이 따지자면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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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 임금체불로만 적으면 담당자에 따라 서류를 다시 받아오라던가 하는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고용센터에 위 서류로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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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더 넓은 개념이긴 하지만 정확히 최저임금법 위반을 명시하는 것이 실업급여 신청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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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고,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각각 상이하며 상하관계로는 볼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이 확인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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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로 명시가 되더라도 실제 내용 및 지급받은 임금 자체가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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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것도 임금체불로 볼 수 있으며, 이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인 임금체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하면 이를 이직사유로 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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