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에서 사건처리결과회신 이라는 서류를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내용을 담은채로 제출하면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 없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수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대로 근로감독관님에게 최저임금위반이라는 내용을 명시해줄수있냐고 여쭤보니
그렇게 말고 임금체불로 적어주겠다 임금체불이 더 상위개념이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최저임금미달이라 그 금액만큼 임금체불이 맞지만, 금액이 크지 않고 다 합쳐도 1개월분의 임금도 안되거든요
근데 실업급여 신청할때 임금체불 기준과 최저임금미달 기준이 나뉘어져있는것같던데 상관없나요?
임금체불 기준엔 모자라지만 최저임금 미달된 급여 2개월 이상이라 여기엔 해당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