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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뜸부기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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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납부기한이 잇나요?? 궁금해요

학습지 위약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하는 기준이있나요?? 약정기한 미실행으로 위약금발생 언제까지 납부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학습지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보통 다 물어줘야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학습지 내용이 계약과 다르거나,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속된 학습자료가 제대로 제공 되지 않았거나, 선생님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등이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내용증명을 통해 업체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하고 위약금 감면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입증하고자 한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위약금 납부기한은 해지신청 후 7일 이내가 위약금 납부 원칙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학습지 위약금은 계약서나 약관에 명시된 납부기한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약정 기간 미이행으로 발생한 이약금은 계약 해지일 또는 통보일 기준으로 청구되며 통상 7-30일 내 납부 요구가 많습니다. 미납 시 추가 연체료나 법적 조치 가능성이 있으니 계약서 확인 후 기한 내 납부하거나 분할, 조정 협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