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의 기간은 있지만 위약금으로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여 납입하였던 보험료는 일정부분은 적립이 되어 해지환급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수보장형은 제외이고요.
이 해지환급금이 보험가입 초기(약2년)에는 거의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는 가입기간동안에는 보험에 대해서 보장을 받은 것이고 중간에 해지한다고 하여 위약금은 따로 없겠습니다.
하지만 보험을 해지할 때에는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가입기간동안 병원치료를 받으셨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