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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보험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을 가입할 때는 정해진 계약 기간이 있는데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보험을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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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의 기간은 있지만 위약금으로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여 납입하였던 보험료는 일정부분은 적립이 되어 해지환급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수보장형은 제외이고요.

    이 해지환급금이 보험가입 초기(약2년)에는 거의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는 가입기간동안에는 보험에 대해서 보장을 받은 것이고 중간에 해지한다고 하여 위약금은 따로 없겠습니다.

    하지만 보험을 해지할 때에는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가입기간동안 병원치료를 받으셨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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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약금은 약정기간을 못 채우고 해지 했을때 내는 금액입니다.

    보험은 약정계약이 아니고, 의무기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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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1.10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은 보험기간내에 보험계약자가 임의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시에는 별도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은 없으나,

    보험가입기간, 납입기간에 따라서 기 납입한 보험료를 못받을 수도 있고, 적은 금액의 해지환급금만 지급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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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약금없습니다

    열번을 해약 해지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낸돈을 다 돌려받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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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의 해지는 보험회사도 일정 조건이 되면 권한이 있고

    보험계약자도 자신의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해지를 하는 경우 별도의 위약금 같은 것은 없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게 되는데 이 환급금은 납입 보험료의 총액에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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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경우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단, 환급액이 없는 상품일 경우 그동안 납입하신 보험료를 다시 돌려 받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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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나요?

    =>보험을 해지시 따로 위약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즉 정해진 기간동안 납입 및 유지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그만큼 해지 환급금에 있어서 적을 수 있습니다. 유지 기간에 따른 환급금만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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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해지하면 위약금은 없고 해지환급금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한 원금보다 적고 없을수도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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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해지시 별도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해지시 납입하신 보험료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의 경우 해지환급금만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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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재화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약금은 따로 없습니다^^

    근데 해지를 하시게 되면 그동안 내셨던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는 것이 아닌 해지환급금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해지환급금은 질문자님이 내신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보장보험료등 각종 비용을 공제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내신 돈의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위약금이라고 생각해도 비슷하긴 하겠네요ㅎㅎ

    어쨌든 보험을 해지한다는 것은 손실을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셔야하고, 앞으로 보험을 또 새로 가입하실 일이 있거든 더더욱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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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약금은 아닙니다.

    위약금은 내가 물어줘야 하는 돈인데,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료에 보장보험료 외에 계약유지비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정기간 이전에 해지하게 되면

    납입한 원금보다 적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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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원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적립된 보험료가 있으시면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위약금 같은 것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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