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상 위약금 계약은 일방 당사자만을 위한 위약금 약정을 하던데.. 양쪽 당사자 모두가 계약 위반시 위약금약정을 할 수도 있나요? 아울러 위약금 약정은 매매계약에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약금 약정이 매매계약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양 당사자 모두에게 위약금 조항을 적용케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양쪽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를 가정하여 위약금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어느 상황에서든 위약금 약정을 할 수 있고, 반드시 매매계약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 별로 살펴 보아야 하나 위약금에 대해서 양 당사자들중 계약 위반시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을 얼마든지 규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은 보통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계약상의 의무를 당사자가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사전에 정해두는 것입니다.
위약금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면 쌍방에 대해서 위약금 규정을 둘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약이든 위약금 규정은 합의하에 둘수 있으며
매매계약이나 특정한 계약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