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상속세 5억원 공제 받을때 자녀가 사망한상태면 며느리가 5억원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세 관련 질문드려요.
지금 살고 있는집이 할머니 명의로 되어있는데, 아버지께서 마련한 집이라 할머니 돌아가시면 상속받기로 하셨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집에 대한 명의 이전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에요.
자녀 상속세는 5억원 공제된다고 하는데, 그 공제를 저희 엄마가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아버지가 돌아간 지금, 할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5억원 공제가 안된다고 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나 절세 측면에서 별 차이없을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망하셨다면 어머니와 본인이 대습상속인으로서 법정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머니나 본인이 상속을 받더라도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5억의일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시에
일괄상속공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할머니의 사망 이전에 상속인인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경우 사망하신
아버지의 상속인인 배우자(=어머니)와 자녀 등이 대습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대습상속시에는 일괄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