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상속세 5억원 공제 받을때 자녀가 사망한상태면 며느리가 5억원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세 관련 질문드려요.
지금 살고 있는집이 할머니 명의로 되어있는데, 아버지께서 마련한 집이라 할머니 돌아가시면 상속받기로 하셨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집에 대한 명의 이전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에요.
자녀 상속세는 5억원 공제된다고 하는데, 그 공제를 저희 엄마가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아버지가 돌아간 지금, 할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5억원 공제가 안된다고 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나 절세 측면에서 별 차이없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