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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과수원길
동구밖과수원길22.08.06

원천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함께 신고가능한가요?

직원을 고용할 때 기본급에 대해서 4대보험에 가입하고 추가로 영업에 대해서 발생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3.3%떼는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3.3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해도 괜찮나요?

(예, 150만원 4대보험 신고 / 영업한 인센티브 50만원 프리랜서로 신고 총 합이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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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대로 신고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를 할 경우,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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