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올해 4월이면 월세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기가 어려서 벽면에 낙서를 했는데 계약이 끝나서 이사갈때 무조건 도배를 해줘야 하는건가요?아니면 계약 기간 채우고 나가는 거라서 집주인님께서 도배를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아이의 낙서로 인해 벽면이 오염되었다면 안타깝지만 임차인 분께서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해놓는게 맞을 것 같고, 만약 도배하지 않고 나가시게 되면 보증금에서 차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에 대한 전반적인 수리나 보수는 임대인이 하는게 맞지만 임차인으로 인한 수리는 임차인이 전적으로 비용부담을 해서 원상복구하셔야합니다. 답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