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나갈때 도배해주고 나가야하나요?
4년정도 월세 60에 살다 이번에 나가는데..
도배를 해야할꺼 같은데..
제가 해주고 나가야하나요?
집주인이 도배하고 나가라 할수도 있다해서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4년정도 사셨으면 세월의 흔적으로 망가질때도 됐습니다
월세는 보통 임대인이 도배를 해줍니다
오래사셨는데 도배하고 나가라고 하지는 않을겁니다
뭐라고 하는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비용부담을 누가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거주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변색인 장롱뒤 변색, 액자 뒤 변색, 햇빛에 노출된 변색 등은 임차인이 도배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두개의 못자국은 임차인이 도배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못자국이 여러개라면 임차인이 도배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벽지가 찢어졌다면 임차인이 도배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럴일은 없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임차인 엄청나게 파손을 한경우가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 의한 오염이나 이염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벽지를 훼손시킨것이라면 임대인은 도배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실수로 도배지이 손상을 입히는 행동을 했으면 도배는 해줘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종료시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도배와 장판도 원상회복 대상물이며, 질문자분이 첫 입주시 도배가 새롭게 되어있었고
생활마모가 아닌 큰 훼손이 있다면, 원상회복은 하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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