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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람찬콘도르60
보람찬콘도르60
24.01.05

원룸 월세 나갈때 도배해주고 나가야하나요?

4년정도 월세 60에 살다 이번에 나가는데..

도배를 해야할꺼 같은데..

제가 해주고 나가야하나요?

집주인이 도배하고 나가라 할수도 있다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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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24.01.05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4년정도 사셨으면 세월의 흔적으로 망가질때도 됐습니다

    월세는 보통 임대인이 도배를 해줍니다

    오래사셨는데 도배하고 나가라고 하지는 않을겁니다

    뭐라고 하는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비용부담을 누가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거주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변색인 장롱뒤 변색, 액자 뒤 변색, 햇빛에 노출된 변색 등은 임차인이 도배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두개의 못자국은 임차인이 도배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못자국이 여러개라면 임차인이 도배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벽지가 찢어졌다면 임차인이 도배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럴일은 없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임차인 엄청나게 파손을 한경우가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 의한 오염이나 이염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벽지를 훼손시킨것이라면 임대인은 도배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실수로 도배지이 손상을 입히는 행동을 했으면 도배는 해줘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종료시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도배와 장판도 원상회복 대상물이며, 질문자분이 첫 입주시 도배가 새롭게 되어있었고

    생활마모가 아닌 큰 훼손이 있다면, 원상회복은 하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