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이 전세금을 늦게 줄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은 10월14일날에 끝이 나는데 집주인이 10월31일에 전세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ㅠㅠ(멘붕)
1. 버팀목 전세대출 한달만 연장이 가능한지?? (은행가보니 2년연장을 해야한다고..)
2. 집주인이 10월31일 전세금 준다라는 문자가 있는데 1번항목 한달연장이 안되고 2년 연장을 해버리면 이걸 이용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줄수 있는지??
3. 2번에 해당 될 때 10월31일 전세금 미지급시 법적 소송을 해야하는지.. 2년 연장하는게 걸림될이 될까봐 걱정스럽네요.
4.보증보험 신청은 11/13일 한달뒤에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다른집 매매를 하게 되어 이사가게 되는데 10/31 이사를 가는데 계약금 10%지급을했습니다.
1. 전세금을 못받아서 매매 대출 발행이 안되서11/1 넘어가면 매매한집 계약 파기가 될까요??
2. 매매하는 집주인과 협의를 해서 어느정도 잔금 연장이 가능한지..
전세금 떄문에 상황이 너무 꼬여 스트레스를 너무 받네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금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될 상황이 참 답답하고 불안하실 것 같아요. 특히 대출 문제와 다른 집 매매까지 얽혀 있으니 더욱 스트레스를 받으실 텐데요, 이 상황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며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버팀목 전세대출의 연장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대출은 최소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고, 한 달 단위로 연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기간을 길게 설정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최소 2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감안했을 때, 한 달 연장이 힘들다면 2년 연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은행과 좀 더 구체적으로 상담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만약 대출을 2년 연장하게 되면, 집주인이 이를 이용해 전세금 반환을 더 미룰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인데요. 전세금 반환에 대한 내용은 기존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출 연장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월 31일까지 전세금을 지급하겠다는 문자와 같은 증거 자료를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10월 31일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 연장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 종료 시점 이후에도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보증보험 신청의 경우, 보통 계약 종료 후 한 달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10월 14일에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11월 13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보호하는 좋은 방안이므로, 가능하다면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매매 계약과 관련해서는 전세금을 받지 못해 대출이 발행되지 않으면 매매한 집의 계약이 파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매매 집주인과 협의하여 잔금 지급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금 10%를 이미 지급한 상황이라면, 집주인과 협의하여 잔금 지급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상황이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은행과 충분히 상담하고, 집주인과 협의하여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적 자문을 받아 소송 준비를 하거나 보증보험을 활용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힘내세요!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