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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갈기쥐293
전세계약이 11월1일 만료인데
집주인이 매매가 안돼면 전세금을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다행이 보증보험은 들어놓은상태구요
11월 2일에 전세권설정하고 보증보험에 신청하면
한달이상 걸리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1달을 더 살고 대출이자도
내야하는데 법적으로 이 한달치 이자를
집주인에게 청구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대출이자는 특별손해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러한 손해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청구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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