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적인 자리에서 (버스킹이나 식당이나 무대등) 노래를 부르거나 어떤 특정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춘다면 그건 저작권에 위반되는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의 대상인 음악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공개적으로 재생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마다 저작권법 위반여부는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연 행위가 될 수 있어서 일정한 공연을 하고 금전적 대가를 공연료 등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