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이 될수 있는가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버스킹이나 식당이나 무대등) 노래를 부르거나 어떤 특정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춘다면 그건 저작권에 위반되는 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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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의 대상인 음악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공개적으로 재생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마다 저작권법 위반여부는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연 행위가 될 수 있어서 일정한 공연을 하고 금전적 대가를 공연료 등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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