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특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다양합니다.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증권거래세를 내는 경우에도 부담할 수 있고, 종부세를 내는 경우에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해당규정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94. 12. 22., 1998. 12. 28., 1999. 12. 3., 2001. 12. 29., 2005. 1. 5., 2007. 12. 31., 2010. 1. 1., 2010. 3. 31., 2010. 12. 30.>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삭제 <2010. 12. 30.>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1)ㆍ2), 같은 호 다목, 같은 항 제2호나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예시로 증권을 거래하는 경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 주식의 경우 농특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