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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8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자동적으로 납부가 되나요?

일정 비율만큼 지방 교육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따로 내야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증권 거래 금액, 취득세액은 종합 부동산세에 포함이 되어 농어촌 특별세가 나오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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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 교육세는 금액이 포함이 되어 내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별개로 다른 세금들을 납부를 하실 때에는 따로 신청을 해서 납부를 합니다.

    예를 들어 면적이 90m2가 넘게 되면 농어촌 특별세가 추가가 되면서 그에 따른

    납부 비용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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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방 교육세는 취득세등에 붙습니다. 취득세에 부가하는 세목으로서 별도로 산정해서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증권 거래라면 증권거래세가 붙을것이고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특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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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특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다양합니다.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증권거래세를 내는 경우에도 부담할 수 있고, 종부세를 내는 경우에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해당규정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94. 12. 22., 1998. 12. 28., 1999. 12. 3., 2001. 12. 29., 2005. 1. 5., 2007. 12. 31., 2010. 1. 1., 2010. 3. 31., 2010. 12. 30.>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삭제 <2010. 12. 30.>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1)ㆍ2), 같은 호 다목, 같은 항 제2호나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예시로 증권을 거래하는 경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 주식의 경우 농특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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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자동적으로 고지가 될 뿐 자동적으로 납부가 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직접 고지서에 적힌 계좌번호에 입금하셔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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