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시 지방교육세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취득세 이외에 별도의 지방교육세를 내야하는지요?
만약 내어야 한다면 그 세율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 밖에 다른 세금들이 더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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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해당 없음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해당 없음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소득세법」 제3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분할한 재산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5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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