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마스크의 수급문제로 질문을 올려주신 코로나 초창기(2020년 당시)에는 마스크 수출이 제한되었으나, 현재는 그러한 제한이 존재하지 않고, 특정국가(예: 러시아)와의 교역 등이 제한되어는 있고, 그 이외에 국가별 거래불가품목들이 존재할수있으나(예: 전략물자) 딱히 수출입의 제한이 있는 물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마스크는 해외수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다음의 물품에 대한 수출입의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