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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업
국민부업22.04.18

문의드림니다재개발에문의드림니다

문의드림니다 저는 울산시중구송림맨션에

살고있는데 지금송림맨션에서 재개발한다고

주민들서명을받고있음니다

만약에재개발승인이나면 이사비용은

보상해주는지요

그리고재개발해서 새건물로가면

추가로 돈을내고가는지 아니면

돈을지블안하고그대로가서

살수있는지요

이런일처음이라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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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닏. 질문자님께서 재개발사업으로 퇴거를 하는 경우 조합측으로부터 이주비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후 입주를 한다면 "현재 빌라에 대한 감정평가액 과 비례율을 고려하여 조합원 분양가격의 차액 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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