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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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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

재개발에대해서 궁금해서문의를함니다

저는아파트에살고있는데 저희아파트가

40년도넘은노후 아파트라서

5년전에 재개발한다고 주민동의도하고

얼마전에 사전타당성도 통과되고

이젠경관심의를 접수해서 기다리는중이람니다

그리고제가 궁금한것읏

소식지에보면

토지소유자개인별추정분담금이있는데

이뜻이 무엇인가요 만약에재개발이승인이

나면 내가추가로분담금을나부하는것인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25.07.0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상황으로 보면 현재 추정분담금이고 현재 가지고 계신 재개발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즉 종전 가치는 금액은

    104,440,000원 정도이고 즉 재산가치가 이정도이고 향후 원하는 조합원 분양아파트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예를 들어 향후 조합원 아파트 입주를 하기 위해서 84A를 신청을 하게 되면 7억2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차액만큼 즉 추가분담금

    6억2600만원 정도 내고 입주를 해야 된다는 설명입니다.

    즉 조합원아파트 신청을 한 가격 -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치 = 추가로 부담해야할 분담금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저는아파트에살고있는데 저희아파트가

    40년도넘은노후 아파트라서

    5년전에 재개발한다고 주민동의도하고

    얼마전에 사전타당성도 통과되고

    이젠경관심의를 접수해서 기다리는중이람니다

    그리고제가 궁금한것읏

    소식지에보면

    토지소유자개인별추정분담금이있는데

    이뜻이 무엇인가요 만약에재개발이승인이

    나면 내가추가로분담금을나부하는것인지요

    ==>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감정평가 및 비례율 고려하여 평형대별로 부담금액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권리가격대비 분양신청하는 면적에 따라 조합원 분양가가 결정되고 차액은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추가분담금이란 조합원이 재개발을 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즉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상보다 비용이 늘었거나 또는 본인이 받는 새 아파트의 가격이 커진 경우 추가 분담금을 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기존에 살고 있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 새로 지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대신,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분담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정 분담금이란

    앞으로 새 아파트가 지어지고 분양될 때,

    질문자님이 내야 할 추가 비용을 미리 계산한 예상금액입니다

    실제로 사업이 확정되면 이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민간 자본이나 조합 자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지을 때 드는 공사비, 용역비, 인허가비 등 전체 비용이 발생합니다

    아직 추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사업비나 분양가에 따라 최종 분담금은 달라질 수 있고 새로 받게 될 아파트의 평형(크기)이나 선택 옵션 등에 따라

    분담금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분담금이 너무 부담되면,매도를 할수도 있고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