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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줄나비135
엄청난줄나비13521.09.07

사업자등록증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오피스텔 임대업을 할려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혹시 회사 사정상 페업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준다는데

저도 받을수 있을까요?

친절한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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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더이상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사업자를 폐업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경우 휴업 또는 폐업을 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해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매출이나 소득이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받는 기간동안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사업자등록만 있는 상태고 매출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자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이 불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