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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홍여새52
창백한홍여새5222.04.07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상가 부동산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상가 부동산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경우에 직장에서 권고 사직을 받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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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실업급여와 사업자등록증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있다면,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상 개업년월일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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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사업자등록 말소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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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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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2.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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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위 법령에 따라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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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업태와 종목으로 실질적인 사업 활동(사업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셔야 가능합니다. 아니면 사업자를 휴업 또는 폐업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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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가 부동산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상가 부동산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경우에 직장에서 권고 사직을 받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자이나 임대사무실이 없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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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가 부동산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상가 부동산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경우에 직장에서 권고 사직을 받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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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를 휴업 또는 폐업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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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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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사무소나 종업원이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인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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