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서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 받아서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때 직장을 혹시 그만두게 되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의 경우 사무실을 두지 않고 종업원도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로 월차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있다 하더라도 직원을 고용하여 부동산을 관리하는 사무실 등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 중이시고 임대로 인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