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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매274
우렁찬매27423.04.12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아래와 같은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오피스텔 한 채를 분양 받아서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때 직장을 혹시 그만두게 되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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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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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의 경우 사무실을 두지 않고 종업원도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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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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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로 월차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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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있다 하더라도 직원을 고용하여 부동산을 관리하는 사무실 등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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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 중이시고 임대로 인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라면 실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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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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