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게임중 상대방과 싸움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피파4라는 게임을 하는 도중 1ㄷ1 채팅으로 상대가 비매너행동을 계속 하길래 욕설을 사용했고 상대방도 웃음과 욕설(패드립) 니애미 사용 저도 상대방에게 니애미 등 욕설과 니애미먹는맛 , 니애비손짤리는기분 등 의 언어를 사용했는데 욕설은 제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게 통매음에 적용이 될까요??? 서로 욕설을 하며 싸운것 인데 순간 화가 너무 나서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상대방에게 대화를 시도해 합의를 하는것이 맞겠죠??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느정도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