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협약을 체결하게대면 행정기관에 신고하라는데 어디에 신고해야대는건가요?
단체협약을 체결하게대면 행정기관에 신고하라는데 어디에 신고해야대는건가요?그리고 체결 절차??이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체협약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체결시 신고해야 하는 행정기관은 시,군,구청을 의미하고,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경우는 광역시도를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한 관할 행정관청(고용노동부 또는 지자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단체협약 체결당사자는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단체협약 신고서의 관할 관청은 노조 설립 신고를 관할하는 행정관청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며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 2 이상의 시ㆍ군ㆍ구 ( 자치구를 말한다 ) 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제 12 조제 1 항에서 같다 )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체협약은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한 관할 행정관청(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합니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