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다니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프리랜서로 다른일을 할 경우 세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정규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원래는 회사를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다니는 회사측에서 회사 소속을 유지 한 상태로
급여는 최저로 하고 프리랜서일을 하면 안되겠냐고 해서 이럴경우 이중소득이 잡힐 경우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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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다니는 회사의 근로소득과 프리랜서소득인 사업소득을 합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22년도에 발생하시는 경우 23년도 5월달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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