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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

같은 직장에서 근로->프리랜서로 근무형태 전환될 경우 퇴사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같은 직장에서 근무중은 근로소득자가 있는데, 프리랜서 형태로 전환하게 됩니다.

사업장가입자상실 신고를 해야하는데, 상실 사유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인 퇴사라면 개인사정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개인사정으로 상실사유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이유가 있다면 적합한 사유를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실 그대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즉, 프리랜서로 전향하려는 이유가 회사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될 것이고,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