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1천만원 한도)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친구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택임차계약서가 질문자 님의
명의로 작성된 경우 친구는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