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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짙푸른여치13

짙푸른여치13

공동명의 월세 환급 신청 방법 질문드려요.

친구랑 월세 공동명의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월세는 제가 한 번에 집주인께 보내는데,

나중에 월세 환급 신청할 때 제 송금 내역이랑 친구가 저한테 보낸 송금 확인증을 같이 제출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현준 세무사

    김현준 세무사

    다한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 근로소득자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사업자 :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1. 주택, 계약 요건

    •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일치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직장동료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계약하고 공동으로 월세를 부담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세대주인 직장동료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거주자는 세대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거주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여부가 중요하며, 각자 세대주로 등재된다면 각각 월세액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월세는 각각의 명의로 이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두분 중 세대주에 해당하는 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계약하면 월세의 반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