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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
놀라운호박벌13823.05.05

가정폭력 아동 피해 신고 절차알려주세요

옆집에 맨날싸워데서 아이가 걱정인데요 가정폭력으로 인해 아동이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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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7

    안녕하세요. 이복음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112에 신고를 하면 우선 응급 조치 후에 범죄 수사를 합니다.

    아동과 가정 폭력 행위자를 분리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 피해 아동은 정신적 휴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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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일전에는 1391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접수를 받고 초기 출동을 하고는 했었는데요 112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초기 충동이후 사례판정위원회를 거쳐 학대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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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지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옆집에서 가정 폭력이 일어나면 지체하지 마시고 112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동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방관을 해서는 안되며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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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가정 폭력은 남의 일이다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사생활이라고 모른척해서도 안됩니다.

    가정 폭력은 범죄이므로, 바로 112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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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문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신고의 경우 112로 신고하시면 되고

    상담을 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182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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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가정 폭력으로 인해 아이의 피해가 의심되고 학대가 의심된다면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것이 좋으며

    추후에는 아동 보호센터에서 나와서 일련의 과정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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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긴급전화 및 112 신고 접수를 하세요.

    아동학대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아동이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지원 제도는

    1. 아동학대행위자는 피해아동 등 가족 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조치를 당합니다.

    2. 만일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경우에는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를 제한 또는 정지시키고 경찰관들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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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정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이웃집 가정이 소란스럽게 싸워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아동학대룰 발견하거나 의심이 있는경우 즉시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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