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긴급전화 및 112 신고 접수를 하세요.
아동학대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아동이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지원 제도는
1. 아동학대행위자는 피해아동 등 가족 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조치를 당합니다.
2. 만일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경우에는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를 제한 또는 정지시키고 경찰관들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