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고 및 조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아동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고 및 조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아동 폭행 사건을 보고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와 절차를 알려주세요
또, 법원에서 재판 절차, 그리고 처벌 가능한 최대 형량 등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으면 현장출동, 조사, 응급조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가 행해집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를 하고 응급조치 하고, 학대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아동과 격리시킨 다음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
재발이 우려되는 경우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급한 경우에는 수사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데 학대 행위자에게 주거로부터의 퇴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접근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학대를 한 부모에 대하여 친권 행사를 제한·정지하고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감시키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는 이원화 되어서 “형사사건”으로 진행되거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면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기소하지 않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를 하면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을 받아서 벌금형 이상이 나오면 200시간 이내의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이 부과될 수 있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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