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대출 지원이 제공됩니다. 대출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으로, 디딤돌,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금리를 인하해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소송 비용을 지원하거나,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보유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가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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