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임대사업자인데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로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하네요.
저는 보증금이나 임대료없이 운영수익의 일부만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작성한다면 어떻게 작성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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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탁운영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래 업종코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면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신고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명세서상의 업종코드는 실제 위탁운용과 가장 관련된 업종코드(예 : 생활숙박시설 운영업에 관한 업종코드(551006 등))로 코드를 전환하신 이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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