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인데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로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하네요.
저는 보증금이나 임대료없이 운영수익의 일부만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작성한다면 어떻게 작성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탁운영의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래 업종코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면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신고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명세서상의 업종코드는 실제 위탁운용과 가장 관련된 업종코드(예 : 생활숙박시설 운영업에 관한 업종코드(551006 등))로 코드를 전환하신 이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