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 미사용연차수당 3/12 포함되나요?
매월 받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퇴직금 계산시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것 말고 미사용연차수당 3/12 계산하는것에도 포함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하에서의 매월 포함되는 연차수당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기에 퇴직금 계산 시 반영됩니다. 다만, 미사용연차수당에는 해당 금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매월 선지급되는 연차수당은 말씀하신대로 3/12로 반영을 합니다
그러나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퇴직 시 정산받은 금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