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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굴뚝새20023.11.22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여부

- 2023-01-01~2024-01-01 근무를 가정하고 3개월치 평균임금 산정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15개 미사용연차를 제외하고 1개월 개근시 1개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연차 수당이란 항목으로 11개를 모두 급여로 지급받았을 경우 평균임금에 삽입이 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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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시 퇴직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 전 1년 이내에 받은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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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일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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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포함됩니다.

    1년 미만에 발생한 것이 대상이 됩니다.

    11개/12개월*3개월 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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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 관련하여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 때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를 입사 1년 동안 모두 사용하지 않아 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미사용연차휴가수당(11일분)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 산정금액에 반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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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수당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되, 1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중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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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에 해당하므로

    해당 연차수당에 관하여는 3/12만큼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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