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여부
- 2023-01-01~2024-01-01 근무를 가정하고 3개월치 평균임금 산정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15개 미사용연차를 제외하고 1개월 개근시 1개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연차 수당이란 항목으로 11개를 모두 급여로 지급받았을 경우 평균임금에 삽입이 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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