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01-01~2024-01-01 근무를 가정하고 3개월치 평균임금 산정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15개 미사용연차를 제외하고 1개월 개근시 1개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연차 수당이란 항목으로 11개를 모두 급여로 지급받았을 경우 평균임금에 삽입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시 퇴직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 전 1년 이내에 받은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일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포함됩니다.
1년 미만에 발생한 것이 대상이 됩니다.
11개/12개월*3개월 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 관련하여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 때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를 입사 1년 동안 모두 사용하지 않아 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미사용연차휴가수당(11일분)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 산정금액에 반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수당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되, 1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중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에 해당하므로
해당 연차수당에 관하여는 3/12만큼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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