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곤한삶은계란
채택률 높음
평균임금산정 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전년도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데, 산재 평균임금 산정 시에도 산재 발생 전 1년간 지급받은 연차수당 3/12을 포함시키면 되나요?
고용·노동
피곤한삶은계란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전년도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하는데, 산재 평균임금 산정 시에도 산재 발생 전 1년간 지급받은 연차수당 3/12을 포함시키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