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 상태로 사고를 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무보험 상태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상대방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우선 처리하고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한 보험사는 본인이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전액 구상청구를 하고,
해당 보험으로 보상한 금액보다 초과손해가 있다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등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긴 한데 상대방 병원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 안타깝지만, 안됩니다. 운전자보험은 보험가입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보상하는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처리가 안되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그에 따른 형사합의금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