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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30

교통사고후 운전자보험으로 병원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지인이 얼마전에 동료직원 차를 무보험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차를 충돌했는데요. 앞차량 2명이 피해를 봤고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전치 12주 진단이 나왔다고합니다. 무보험 상태로 사고를 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긴 한데 상대방 병원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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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6.30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 상태로 사고를 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무보험 상태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상대방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우선 처리하고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한 보험사는 본인이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전액 구상청구를 하고,

    해당 보험으로 보상한 금액보다 초과손해가 있다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등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긴 한데 상대방 병원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 안타깝지만, 안됩니다. 운전자보험은 보험가입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보상하는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처리가 안되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그에 따른 형사합의금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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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피해자의 민사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가해자인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을 질 때에 보상이 되는 것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비용 등을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차주의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피해자의 병원비 등 합의금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에 해당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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