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인 저항권에 대해궁금 합니다.

대한민국의 허법에는 저항권에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국가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때 어떻게 저항할 수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