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위헌 요소는 없나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발인은 경찰이 사건을 뭉게거나 불송치 하더라도 고소인과 달리 검찰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검찰 항고, 법원의 재정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고발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 되지 않나요? 삼권분립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소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법원의 재정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위헌의 요소가 있다면 고발인이 당사자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헌법소원은 당사자만 제기할 수 있는데 고발을 한 다음 경찰에서 불송치를 결정하면 그때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하여는 위헌에 관한 논쟁이 나오고 있는바,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을 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상 그러한 권리가 직접 도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검찰의 기소는 수사와 불가 분의 관계에 있고 영장 신청 등의 헌법상의 권리 등도 역시 수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위헌 법률 심판 또는 헌법소원의 절차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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