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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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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위헌 요소는 없나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발인은 경찰이 사건을 뭉게거나 불송치 하더라도 고소인과 달리 검찰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검찰 항고, 법원의 재정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고발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 되지 않나요? 삼권분립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소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법원의 재정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위헌의 요소가 있다면 고발인이 당사자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헌법소원은 당사자만 제기할 수 있는데 고발을 한 다음 경찰에서 불송치를 결정하면 그때 자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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