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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창ss
창창ss23.04.28

전세사기가 다발적으로 발생한 이유는?

이래저래 심각하다고는 뉴스에서 대충대충봣는데


어떤 법의 사각지대를 피해서


진행했겟구나 싶더라구요


그들은 어떻게 이런짓을 하게 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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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과도한 갭투자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며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지 못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빌라 등은 kb시세가 없거나 거래가가 없는 가운데, 의도적으로 전세가를 부풀려 사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세사기는 주택값이 하락하면서 본격화 되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발표에서 “전세사기 원인은 집값이 폭등하고, 졸속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전세대란이 일어났으며, 금융이 무제한으로 풀리는 가운데 특히 전세대출금이 서민금융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통제 장치 없이 풀려나갔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장관의 발언은 전세사기 발생 원인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뼈대로 하는 임대차 3법과 전세자금대출 확대에 있다는 뜻이지만, 그러나 한국의 특수한 주택 임대차 제도인 전세 제도에서는 집값 상승기에 갭투기가 성행하기 쉽고, 임차인은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열악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구조적 문제에서 본격적인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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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사건에 이유를 찾는게 맞는지 싶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사기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는 부동산 가격하락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최초 임대인은 갭투자를 통해 다수 주택을 보유하면서 가치상승을 노린 듯 보이나, 부동산 침체로 인해 시세가 하락하고 보증금이 시세보다 높아지는 이름바 깡통주택이 되면서 보증금 반환불능 상태가 되고, 보유한 주택들 전부가 도미노처럼 계약만기가 돌아오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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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에 빌라같은 것을 분양할때부터 계획적으로 보증금 받아서 반환할 생각보다는 재투자를 해서 계속 몸집을 불려나간 모습입니다.

    최근에 900채를 가진 빌라 소유주로 분양단계부터 계속해서 보증금을 받고 새로 매입을 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임대가가 계속 유지되거나 상승하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계속해서 임대가가 하락되니 반환해야할 보증금이 부족해지고

    소유주의 개인적인 세금 체납으로 경매까지 들어오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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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동산 시장의 과열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전세보증금이 상승하면서 사기꾼들이 이를 이용해 전세사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중개업소나 매물검색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매물의 수가 적어지면서 사기꾼들이 가짜 매물을 만들어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임대인의 신뢰부족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전세사기 발생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임대인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수사기관의 제한된 역할 전세사기는 범죄이지만, 수사기관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비교적 쉽게 범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수사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의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사기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미숙한 임차인의 실수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임차인이 매물을 더 자세히 검토하고, 임대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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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한솔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세제도의 특징이 큰 원인입니다.

    사실 전세는 부외금융 전세권자가 주택보유자에게 차입을 해주는 본질이 같은데 주택보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제한없이 이루어집니다.

    금융권의 경우 DTI니 DSR이니 하면서 소득의 일정배수 같은 대출규제가 있어서 차주입장에서 디폴트위험 가능성을 낮춰주는 장치가 많은데

    전세는 주택보유자가 진짜 돈이 없으면 즉 전세금의 디폴트를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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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거래호가가 정액형이 아닙니다. 상대적 가격이라는 의미입니다.

    쉽게설명하면, 실제1억가치의 매물을 1억5천에 매도하더라도 법적문제가 없다는 말이됩니다.


    이논리로 호가를 부풀려 전세가를 호가이상으로 계약해버린다던지의 사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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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전세사기는 법의허점을 노린것 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익일날 발생하는것을 이용해 대항력발생직전대출을 실행하고 전세자금대출이 비교적 쉽게나오는것을 이용하여 신축빌라나 오피스텔을 짓고 높은가격을 측정하여 실제가치보다 높은전세가를 받는등 아주 다양한 방식대로 사기행각을 버려 하나둘식 수면위로 떠오르는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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