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세임대중인데 보증금 어떻게돌려받아야하나요?
민간전세임대중인데 보증금 어떻게돌려받아야하나요?
민간전세임대중인데 8월말 2년계약이 종료됩니다. 근데 법인회사가 회생신청 중이라 바로받진못할거같고 보증보험회사 HUG에 받아야할거같은데 그때까지 뭘해야하나 여쭙고자합니다.
계약종료전까지 임대인에게(법인회사)전세종료확인서, 공시송달, 전세계약내용증명을 보내야한다는데 맞나요? 이세가지를 다해야하는지 내용증명받기만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내용증명(현계약이 이렇고 계약하지않겠다라는 내용)만보냈고 법인회사도 그 내용증명을 받은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세종료확인서? 이것도보내야하는건지, 공시송달? 이건 내용증명반려될때하라고 하던데 현재제상황에서 필요없는건지 궁금하구요. 계약종료 후
임차권등기경정신청 해야한다는데 이후 보증보험 HUG에 신청하고 그뒤는 어떤걸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전에는 재계약거부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해당기간은 만기 6~2개월전이며, 방법은 내용증명이나, 해지를 통보하는 문자등 제한이 없습니다. 질문에서 세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종료확인서는 말그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작성하는 것이고, 공시송달은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고 내용증명 보냈으나 반송되어 의사통보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의사통지효력을 부여받는 것이기에 세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에서 해지에 대한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받았다면 이미 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는 완료된 것이게 만기전에 추가로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이후 만기시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후 보증보험에 구상권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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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문자, 전화통화 녹취, 내용증명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대답을 들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에서 내용을 2주간 게시한 후 임대인이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HUG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HUG에 보증사고를 신고하고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미 내용증명을 보내셨고, 법인회사도 그 내용증명을 받은 상태라면, 다음 단계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HUG에 보증금 청구 절차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공시송달은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았을 때 필요한 조치이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주소로 만기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고
만료일 임차권설정등기 후 허그의 지침대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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