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전세임대중인데 보증금 어떻게돌려받아야하나요?
민간전세임대중인데 보증금 어떻게돌려받아야하나요?
민간전세임대중인데 8월말 2년계약이 종료됩니다. 근데 법인회사가 회생신청 중이라 바로받진못할거같고 보증보험회사 HUG에 받아야할거같은데 그때까지 뭘해야하나 여쭙고자합니다.
계약종료전까지 임대인에게(법인회사)전세종료확인서, 공시송달, 전세계약내용증명을 보내야한다는데 맞나요? 이세가지를 다해야하는지 내용증명받기만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내용증명(현계약이 이렇고 계약하지않겠다라는 내용)만보냈고 법인회사도 그 내용증명을 받은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세종료확인서? 이것도보내야하는건지, 공시송달? 이건 내용증명반려될때하라고 하던데 현재제상황에서 필요없는건지 궁금하구요. 계약종료 후
임차권등기경정신청 해야한다는데 이후 보증보험 HUG에 신청하고 그뒤는 어떤걸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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