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 보증보험 이행청구 시 임대인의 세금체납 있다면?
안심전세 보증보험 이행청구 시 만약 법인 임대인이 세금체납이 있다면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심전세를 통해 전세대출 및 전세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상황이며 만기 2달전에 계약해지의사 통지하였고 전세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일 전에 받았으며 임대인은 전세계약일에 법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임대인 변경 신청은 접수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하였을 때 임대인 변경이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계약 만기 이전이며 현재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는 저당이나 압류 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약 만기에 맞춰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면 좋겠으나 그러지 않는다면 보증이행청구를 해야하는데, 보증이행청구 진행에 문제가 될만한 돌발상황이 세급체납말고 이외에도 있다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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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잘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안심전세대출에 가입을 한 경우 임대인이 세금 체납 등이 있어도 보증회사에서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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