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 전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있을까요?
20년 3월 중기청 대출 받아 법인 임대인과 전세 계약
22년 말쯤 연장 의사를 문자로 보낸 뒤
만료 한달 전 대출 연장 서류 준비 중 전세집 압류 확인
임대인 압류 해결중이라 곧 해결된다함
대출 상환 불가로 일단 계약 연장하고
압류 해지되면 바로 퇴거 의사 밝힘
하지만 연장 후 1년동안 아직 해결 안됨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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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0년 3월 최초계약하여 22년 만기후 갱신 재계약 연장한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와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계시다가 그집에 압류가 들어왔고 임대인이 해결한다고 하여 어쩔수없이 연장한 상태인거 같습니다.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신거 같구요.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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