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0년 3월 최초계약하여 22년 만기후 갱신 재계약 연장한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와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