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주시면 되는데,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매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공매도는 향후에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시에 수익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게 되는데,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없는 상태로 팔지만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와서'파는 것이다보니 나중에 이 공매도로 매도한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매도를 하였던 주식이 하락하게 되면 수익을 얻게 되지만 오히려 상승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실을 보게 되는데 갑작스러운 주식 상승으로 인해서 공매도를 하였던 주체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서 주식이나 채권이 상승하게 되는 현상을 '숏커버링'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공매도의 경우는 개인도 가능하기는 하나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는 수수료도 매우 저렴하고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의 대여기관도 서로간의 협약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하나 '무기한'에 가깝기 때문에 개인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싸움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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