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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르름
푸르르름23.05.24

국가 간 정치적 이유로 통관이 이용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국가 간 분쟁이 있을 경우


특정 품목 등을 통관 보류하거나 반송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통관 절차를 국가 간 분쟁의 보복과 상호조치로 이용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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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대표적으로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수출규제가 말씀하신 조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중 무역분쟁은 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여 관세장벽을 높인 규제조치이며, 한-일 수출규제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핵심 산업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기존 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변경한 비관세장벽 규제조치입니다. (* 3개 품목 :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한-일 수출규제 조치는 점차 해제되고 있으나, 미-중 무역분쟁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중 무역분쟁 관련 기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2518572452773

    한-일 수출규제 관련 기사: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998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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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국가 간 분쟁이 있는 경우 통관절차의 수입금지나 관세율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는 비관세장벽, 관세장벽 조치를 하게 되며,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나라가 중국산 마늘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통해 관세율 인상조치를 함에 따라 중국에서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중단하며 즉각 보복조치에 나선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중국 간 무역 전쟁, 한-일 무역분쟁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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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전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은 wto에 가입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적 보복조치는 적용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하신 비관세적 조치는 비공식작으로도 시행이 가능하며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기에 각국가에서 외교문제가 있는 경우 종종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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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보복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특정국가에 대한 특정물품의 통관을 불허함으로써 통상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특정국가의 특정물품에 대하여 고세율의 관세(덤핑방지관세 등)를 적용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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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분쟁 상황에서 비관세장벽이나 수입금지 정책은 국가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분쟁 국가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거나 제한함으로써 상대 국가에 경제적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대개 상호간의 협상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행될 수 있습니다.


    수입금지뿐 아니라 수입관세율을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일무역분쟁이나 미중무역분쟁과 같은 국가간 분쟁 상황에서 관세율을 높이거나 화이트리스트 제재를 시행하는 것은 분쟁의 영향력을 표시하고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관세율 인상

    무역 분쟁 상황에서 국가는 상대국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상품의 가격을 높여 수입 국가의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경제적 압박을 가합니다. 관세율의 인상은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수입량이 감소하고 수출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화이트리스트 제재

    화이트리스트는 수입품 목록 중 특정 국가나 기업이 인증된 목록을 의미합니다. 무역 분쟁 상황에서 국가는 상대국의 기업이나 상품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키는 제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기업이나 상품이 특정 국가의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한일무역분쟁의 예시로는 2019년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일본산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허가 절차를 강화하고, 관세율을 인상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한일 간의 무역은 저하되고 경제적인 긴장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미중무역분쟁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상호간에 관세율을 상호 인상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양국은 상대국의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을 받으며, 긴장된 무역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세율 인상이나 화이트리스트 제재는 국가 간의 경제전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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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간의 분쟁이나 정책적인 이유로 경제 제재를 사용 하는 경우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상승시켜 수입품의 가격을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분쟁 상대국에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품목의 통관이 보류되거나 반송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질문의 경우도 이런 경우를 보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 간 무역 분쟁이 발생시 한 국가가 상대국에 대한 불공정한 무역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통관 절차를 이용하게 되는데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검사 절차를 강화하여 통관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상대국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거나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정 국가와의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 상대국의 제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강화하거나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관 절차를 분쟁의 보복과 상호조치로 사용하는 이유는 국가의 정책으로 가장 빨리 반영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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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의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묻고자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을 필두로 한 제1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경제 및 금융제재를 가하고 있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만큼 전 세계에서 한 국가를 향한 동시다발적인 경제제재는 인류 역사상 매우 드문 사건으로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고립된 상태이며, 러시아의 거의 대부분 은행들은 SWIFT 결제망에서 차단되었고, 러시아산 제품은 EU로의 수출 금지 조치도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러시아를 도운 벨라루스도 SWIFT 결제망에서 제외되는 등 예외없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도 관세법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제1항에는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2)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가, 물품, 수량, 세율, 적용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국가간 분쟁이 있을 경우 특정 품목 등을 통관 보류하거나 반송시키는 보복과 상호조치로 이용하게 된 계기는 결국 강대국들의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경제패권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힘겨루기의 일환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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