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을 하다가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제가 무역을 하는 절차 중에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혹시 통관을 하다가 물건이 잘못되어서 통관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다하면 어떤 경우일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통관하다가 물건이 잘못되어서 통관 취소되는 경우는 수출입신고를 관세법에 따라 취하 및 각하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취하 및 각하 사유는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를 그 사례로 보시면 됩니다.
[신고의 취하 사유]
1.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려는 경우
3.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의 각하 사유]
1. 거짓이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폐기, 공매·경매낙찰, 몰수확정, 국고귀속이 결정된 경우
3.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한 화물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수입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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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를 통관 각하라고 합니다. 즉, 세관이 직권으로 통관을 배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관세법 재 250조에 따라서 수입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세관은 신고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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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통관관련 법규인 관세법에서는 신고의 취하 또는 각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②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2.>
또한 관련 고시에서는 취하 및 각하의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38호, 2023-05-03]
제18조(신고의 취하)
① 법 제25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수입신고취하승인(신청)서"에 수입신고 취하신청내용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취하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취하를 승인해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려는 경우
3.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취하 승인으로 수입신고나 수입신고 수리의 효력은 상실한다.
④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신고의 각하)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0조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폐기, 공매·경매낙찰, 몰수확정, 국고귀속이 결정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한 화물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수입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각하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별지 제6호의5서식에 따라 통보하고 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신고의 취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수입신고의 취하 사유입니다.
1.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려는 경우
3.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신고의 취하사유입니다.
1. 법령 또는 세관장의 지시·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류 (예: 관리대상화물 또는 수출입 검사 지정으로 인한 장치장 부호 정정이나 신고취하 등)
2. 천재지변 등 수출입 통관절차상 미리 알 수 없는 사항으로 인한 오류
3.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으로서 사용전 수입신고 후 수량을 확정함에 따라 과세가격·세액·수량 등을 변경하여 발생한 오류
4. 분석실적이 없는 물품으로서 카탈로그 등으로 확인할 수 없어 분석 의뢰한 결과 제한물품으로 판정되어 정정하거나 신고취하하는 경우에 발생한 오류로서 신고인·화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5.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또는 질의 후 회신결과에 따라 발생한 오류
6. 잠정가격신고 또는 잠정수량신고 후 확정신고함에 따라 발생한 오류
7.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및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사항으로 인한 정정 및 세액경정으로 인한 오류
8. 수출신고물품의 적재의무기간을 관세법 제251조에서 정한 기간내에 연장하여 발생한 오류
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에 발급받고 수입신고서상의 '원산지증명서 유무' 항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오류
10. 수출신고서상 원산지 항목 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 또는 '발급협정명'을 수정하여 발생한 오류.
11. 징수형태 정정 불가(43→11 등)로 부득이하게 재신고하기 위하여 신고취하 하는 경우
12. 입항전 수입신고 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지정되어 관할을 달리 하는 위험물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부득이하게 다른 세관에 재신고하기 위하여 신고취하 하는 경우
13. 그 밖에 신고서 수정과 관련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오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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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이란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출신고 및 수입신고가 잘못되거나 물품에 문제가 있는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취하사유서 제출등을 통해 취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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