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용자가 퇴직하는 경우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퇴직하는 경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연말정산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퇴사시 최종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환급금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1]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
[2]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근로기준법(2007. 7. 27. 법률 제8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