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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무당벌레104
숙련된무당벌레10422.04.23

퇴사 사 근로소득세 정산지급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4월 30일 퇴사를 하는데

퇴사 시 근로소득세를 정산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대표님이 소득세 정산분을 퇴사 시 월급에서 지급하지 않고

내년 2월 연말정산 때 줘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내년까지 기다려야하나요?

법적으로 줘야하는 기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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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나누어 원천징수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내년 2월에 한다는 것은 편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주와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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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는 경우, 기본정보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추가납부 혹은 환급이 생깁니다. 이후 다른 근무지에서 12월말에 계속근무

    한다면, 거기서 합친 금액으로 연말정산합니다. 환급이 있으면 별도로 혹은 급여와 같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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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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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용자가 퇴직하는 경우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퇴직하는 경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연말정산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퇴사시 최종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환급금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1]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
    [2]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근로기준법(2007. 7. 27. 법률 제8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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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4월 급여분의 소득세를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4개월 간의 급여소득이라면 올해 원천징수된 세금은 전액 환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내년 2월 연말정산 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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