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기납부세액 정산처리 유예관련 문의
퇴사 후 급여에 대해서 기납부세액을 1차적으로 정산 후 퇴직월에 정산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에서 퇴직정산을 유예한 뒤, 다음년도 1월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1. 퇴직정산에 대한 유예가 가능한건지
2. 퇴직정산금에 대해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건지
위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가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가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바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당해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퇴직자의 환급
세액에 부족한 경우 다음달의 원천징수세액을 한도로 계속 환급을 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퇴직시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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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 퇴직정산에 대한 유예가 가능한건지
=> 회사 규정에 따른 것일 텐데, 안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퇴직금을 늦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정산 관련된 소득세를 늦게주는 것이어서 법적으로 문제 될만 한 거는 없어보입니다.
2. 퇴직정산금에 대해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건지=> 지금까지 일하면서 이자 지급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물론 늦게 받은 만큼 이자 달라 라고 얘기해 볼 순 있겠지만, 다들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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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유예는 불가능하며 퇴사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이자를 요구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