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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하늘소100
근면한하늘소10024.01.25

퇴사 후 기납부세액 정산처리 유예관련 문의

퇴사 후 급여에 대해서 기납부세액을 1차적으로 정산 후 퇴직월에 정산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에서 퇴직정산을 유예한 뒤, 다음년도 1월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1. 퇴직정산에 대한 유예가 가능한건지

2. 퇴직정산금에 대해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건지

위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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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가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가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바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당해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퇴직자의 환급

    세액에 부족한 경우 다음달의 원천징수세액을 한도로 계속 환급을 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퇴직시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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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 퇴직정산에 대한 유예가 가능한건지

    => 회사 규정에 따른 것일 텐데, 안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퇴직금을 늦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정산 관련된 소득세를 늦게주는 것이어서 법적으로 문제 될만 한 거는 없어보입니다.


    2. 퇴직정산금에 대해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건지

    => 지금까지 일하면서 이자 지급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물론 늦게 받은 만큼 이자 달라 라고 얘기해 볼 순 있겠지만, 다들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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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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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유예는 불가능하며 퇴사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이자를 요구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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