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가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가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바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당해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퇴직자의 환급
세액에 부족한 경우 다음달의 원천징수세액을 한도로 계속 환급을 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퇴직시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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