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부) 대출을 1억을 받았는데 매월 자녀가 100만원씩 10년간 갚아줄 경우 10년 후에 원금과 이자(4.5% 복리)를 주기로 합의할 경우 10년후에 자녀에게 부채상환 형태로 지급해도 증여라고 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추후 상환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