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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발구지20524.01.31

부모의 부채를 자녀가 10년간 매월 변제하고, 10년 후 부모가 자녀가 갚아준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경우에도 증여인가요?

제가(부) 대출을 1억을 받았는데 매월 자녀가 100만원씩 10년간 갚아줄 경우 10년 후에 원금과 이자(4.5% 복리)를 주기로 합의할 경우 10년후에 자녀에게 부채상환 형태로 지급해도 증여라고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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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추후 상환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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