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부모님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이자 수취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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