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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개미새214
되알진개미새21424.04.01

증여가 아니라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을 빌려줄때 자녀는 얼마의 이자를 부모님께 드려야 하나요?

증여가 아니라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을 빌려줄때 자녀는 얼마의 이자를 부모님께 드려야 하나요?


유튜브에서는 은행 이자만큼 일년에 5% 정도를 자녀가 아버지 은행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보내드리면 된다는데,


5%이자를 드리면 되나요?


증여는 아니고 아버지께서 잠시 빌려주시면 제가 월급으로 다시 갚아드리기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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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가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부모님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이자 수취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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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원금만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면 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4.6% 이자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또는 4.6% 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 연간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을 정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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